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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고정7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7:30 경 청주시 청원 구 우 암로 54번 길 9-2에 있는 새싹공원에서, 피해자 C( 여 ,39 세) 이 위 공원에서 개를 끌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의 모 피해자 D( 여, 79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배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먹고 있던 자두 과일을 위 C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흉 곽 타박상 등을, 위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측 전 흉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