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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4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 3. 30. 작성 증서 2016년 제21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증서 2016년 제217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680만 원을 차용하되,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3개월간 매월 말일 50만 원씩, 2017. 5. 30. 30만 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D’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2016. 4. 4.부터 접객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로부터 이른바 ‘선불금’으로 68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6. 6. 6.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던 당시 위 주점에서는 성매매 속칭 '2차')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위 주점 여종업원들은 양주 등 술을 팔면서 손님들을 접대하다가 손님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매매를 하고 화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성매매 등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주점에서 2016. 5. 4.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적발되어 피고는 2016. 7. 13.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 음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