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84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5:2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별관 9 층 의사 휴게실 앞에서 열려 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의 사물함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69,200원 상당과 피해자 F의 사물함에 들어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열쇠고리( 몽블랑 제품)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의료용 가위 1개 등 합계 17만원 상당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 조( 건조물 침입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