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014고단2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성적목적공
공장소침입 )
김미수 ( 기소 ) , 이지윤 ( 공판 )
법무법인 정의
담당 변호사 노영실
2014 . 10 . 15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4 .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 * 찜질방에서 빨래 수거함에 들어있는 여 성용 찜질복을 발견하고 , 여장한 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로 마 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여성용 속옷 , 여성용 가발 등을 구입하고 , 2014 . 5 . 17 . 13 : 30경 위 찜질방에 들어갔다 .
이후 피고인은 2014 . 5 . 18 . 01 : 00경 3층 공용찜질방 빨래 수거함에서 여성용 찜질복 1벌을 꺼내 남자화장실로 간 후 , 위 여성용 찜질복과 미리 준비한 여성용 속옷 , 여성용 가발 등을 착용하여 여장하고 , 2층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같은 날 10 : 00경까지 약 9시 간 가량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보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압수조서 ,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징역형 선택 )
1 . 집행유예
1 . 몰수
1 .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화장품 , 여성용 옷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계획적으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재범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 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