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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8가단58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산시 A 지상에서 진행 중인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창호공사를 공사기간 2016. 11. 1.부터 2016. 12. 30.까지, 공사대금 42,9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대금 중 일부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31,900,000원(= 42,900,000원 -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창호공사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B과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시공한 창호공사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가려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