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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482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6행의 “저해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에는 침수를 막기 위한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구조물은 지붕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며,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침수 방지를 위한 추가적 시설 설치가 여전히 가능한 점, 이 법원에서 실시한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구조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가 가려져서 원고 소유의 102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효용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구조물이 지하층의 침수방지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 청구가 적정해 보이는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