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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0. 0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8층 남탕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캡쳐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적용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