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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24 2016가단221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 출급 등

주문

1.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0년 금제551호로 공탁된 2,469,600원에 대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9. 3. 29. 피고의 부친 망 B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강원 영월군 C 전 499㎡, D 전 4,374㎡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6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여 왔다면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상속분에 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 중 국가에 수용된 강원 영월군 E, F 토지에 대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대금의 출급권 확인 및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