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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노235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기 위하여 J K5 차량을 정차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한편 폐쇄된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 공연성’ 이 없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행위 여서 ‘ 음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공연성 및 음란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정차하고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데 차량 한 대가 천천이 본인 근처로 다가와 열려 져 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보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위 차량이 지나가지 않고 정차하기에 계속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꺼 내놓고 웃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인상 착의, 복장, 표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버스에 올라타면서 바로 핸드폰으로 30미터 정도 앞으로 진행하여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F K5 차량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잘 찍혀 지지 않자 버스에 올라 타 자 리에 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