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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08 2018고단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계명대로 120, 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체육관사거리에서 대가미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심 간선의 사지교차로였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위반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충주지원에서 체육관사거리 쪽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같은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C(52세, 여)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52세, 여)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는 약식기소 후 흉추압박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라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공소장에 적힌 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