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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362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사기죄 부분은 인터넷 상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반복적으로 물건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