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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8.자 85마712 결정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집34(1)민,2;공1986.6.15.(778),787]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후 공탁물수령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등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비록 위 판결에 기하여 앞서 반대급부조건으로 요구한 위 각 서류 없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공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는 1984.12.17 재항고인을 공탁금수령자로 하여 금 2억5천 만을 변제공탁하면서 반대급부조건으로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313.7평방미터 중 재항고인 소유지분 30/140에 관한 위 소외 1, 소외 2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위임장, 주민등록등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재항고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6196호 로서 위 재항고인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85.5.23 승소판결을 받고 그 시경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1985.7.20 공탁자인 위 소외 1, 소외 2 등이 위와 같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이제 그들이 반대급부조건으로 요구한 위 각 서류가 없어도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 토지지분에 관한 공탁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동 공탁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의 증명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수령자인 재항고인의 인감증명만 첨부하여 출급 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