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집34(1)민,2;공1986.6.15.(778),787]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후 공탁물수령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등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비록 위 판결에 기하여 앞서 반대급부조건으로 요구한 위 각 서류 없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공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는 1984.12.17 재항고인을 공탁금수령자로 하여 금 2억5천 만을 변제공탁하면서 반대급부조건으로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313.7평방미터 중 재항고인 소유지분 30/140에 관한 위 소외 1, 소외 2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위임장, 주민등록등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재항고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6196호 로서 위 재항고인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85.5.23 승소판결을 받고 그 시경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1985.7.20 공탁자인 위 소외 1, 소외 2 등이 위와 같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이제 그들이 반대급부조건으로 요구한 위 각 서류가 없어도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 토지지분에 관한 공탁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동 공탁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의 증명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수령자인 재항고인의 인감증명만 첨부하여 출급 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