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원심 모두사실 판시 사기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와 이 사건 사기미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위 사기죄 등(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의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6~7행을 “피고인은 2010.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제6면 제3행 중 “판결문”을 “판결문 4부(수원지방법원 2008고단3796호, 수원지방법원 2010노735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단1883호, 수원지방법원 2011노4850호), 사건요약정보 조회화면”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