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송][공1998.12.15.(72),2817]
[1] 피고의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가져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약정금 청구사건에서 그 약정금과 관련된 낙찰계가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서 운영되었고 피고의 4분의 3 정도가 위 지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한 소송이송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1]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현저한 손해라 함은, 물론 상대방(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항고인(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 상대방측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서울지방법원에 제기된 약정금 청구사건에서, 재항고인(원고)들이 서울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상대방(피고)들 중 약 4분의 1 정도는 서울이나 부천, 안양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이송할 경우, 이들의 비용과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재항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대여금 등 청구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상당한 정도의 심리가 진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금과 관련된 낙찰계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지역에서 운영되어 관련 증거나 증인이 대부분 위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보여지고, 상대방의 4분의 3 정도가 위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순천지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
[1] 민사소송법 제32조 [2] 민사소송법 제32조
재항고인 1 외 2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들은 1998. 4. 17. 서울지방법원 98가합32514호로, 신청외인 1은 상대방들에게 약정금채권 또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있는바 동인이 사망하여 재항고인들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1998. 4. 22. 이 사건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 1은 1998. 1. 23. 이 사건과 같은 기초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외인 2, 신청외인 3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합23664호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신청외인들은 그 사건에서의 약정금은 위 신청외인 1이 전남 보성군 ○○읍에서 운영한 낙찰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증거와 증인들이 ○○읍에 있으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이 사건 제1심재판부와 같은 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임)은 1998. 4. 17. 98카기3109 결정으로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에 대하여 위 재항고인 1이 항고하였는바, 원심은 1998. 5. 16. 98라97 결정으로 제1심의 이송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항고기각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 어느 한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심리하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생기지만 다른 관할법원에서 심리하면 그와 같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이송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이송사유의 존부는 이송 여부에 따른 쌍방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부담의 증감관계, 심리의 대상과 방법 및 그에 따른 법원의 심리상의 편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과 위 약정금 청구사건의 소송이송신청서 등에 의하면 위 신청외인 1이 운영하였다는 낙찰계의 운영 방법과 정산내역 등이 이 사건의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낙찰계가 ○○지역에서 운영되었고 관련된 증거나 증인이 대부분 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1심법원보다 위 지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이나 증인들에게 경제적이고도 신속한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위 지원에서 심리하는 경우 4분의 3 정도 되는 상대방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에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및 다른 상대방들의 부담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지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소송지연 또는 현저한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현저한 손해라 함은, 물론, 상대방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항고인측의 손해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66. 5. 31.자 66마337 결정, 1966. 3. 16.자 66마17 결정 등 참조), 상대방측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9. 12. 22.자 79마39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은 서울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들 중 약 4분의 1 정도(52인 중 14인)가 서울이나 부천, 안양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이송할 경우, 이들의 비용과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재항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대여금 등 청구사건을 서울지방법원(97가합97255호)에 제기하여 상당한 정도의 심리가 진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한 소송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