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창원지방 검찰청에 B을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 검찰청 2017 형제 17537호), 창원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는 B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하 ‘ 불기소사건’). 나. 원고는 2019. 10. 16. 피고에게 불기소사건 기록 중 고소인 진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열람 ㆍ 등사 )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게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 보존 사무규칙 제 22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정보공개( 열람 ㆍ 등사 )를 거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20. 1. 21. 부산 고등 검찰청 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는 2020. 2. 12. 기각되었으며, 재결서 정본은 2020. 2.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4, 15, 16(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자가 절도를 시인하는 취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공개청구 한 정보는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행정 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 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