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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37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6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병원에서 2009. 5. 6.부터 2019. 2.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7,679,3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