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8 2015고단1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20:40경 논산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C슈퍼 주인 E와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니 동생이냐 ”라고 하자 격분하여 슈퍼 내에 있는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러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