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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0964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표 1 해당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근무기간 1 A 2010. 9. 7.부터 2015. 3. 31.까지 2 B 2012. 10. 19.부터 2015. 3. 12.까지 원고 B의 경우 그 근무기간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갑 1호증)에는 2012. 9. 30.부터 2015. 3. 9.까지로 되어있으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갑 7-2호증)에는 2012. 10. 19.부터 2015. 3. 12.까지로 되어있는바, 후자를 위 원고의 근무기간으로 본다.

3 C 2008. 5. 1.부터 2015. 2. 13.까지 4 D 2012. 9. 12.부터 2015. 9. 30.까지 5 E 2014. 9. 30.부터 2015. 3. 30.까지 6 F 2014. 4. 1.부터 2015. 5. 15.까지 7 G 2013. 5. 30.부터 2015. 5. 31.까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순번 원고 미지급 임금(원) 2014. 11.분 2014. 12.분 2015. 1.분 합계 1 A 198,104 650,178 800,527 1,648,809 2 B 199,913 611,812 777,131 1,588,856 3 C 197,270 591,812 823,923 1,613,005 4 D 203,943 646,812 760,146 1,610,901 5 E 206,225 597,812 671,310 1,475,347 6 F 148,895 569,713 671,310 1,389,918 7 G 199,913 652,678 764,183 1,616,774 앞서 본 근무기간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퇴직금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과 이 법원의 인정금액의 차이는, 계속근로년수에 관한 계산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이 채택한 계산방법에 따라 그 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순번 원고 퇴직금 액수(원) 원 미만은 버림 계산식 1 A 4,037,502 (2,651,422원÷90일)× 4년 6개월/12개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