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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25.자 66마71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14(3)민,184]

판시사항

경매법상 이해관계인으로 볼수없는 예

결정요지

부동산경매신청등기후에 그 부동산 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본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재항고인

동광산업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경매신청등기후에 그 부동산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함이 본원의 판례인 바, 본건에 있어서 항고인주장에 의하면 본건 경매신청 등기후에 항고인이 본건 채무자겸 소유자인 부산문화관광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항고인을 위 법조소정의 "권리자"라 할 수 없을 것이며, 항고인이 위의 소송에서,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라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서는 경매법 제30조 제4호 에서 말하는 "증명"으로서도 부족하다할 것인즉,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