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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5769

보증금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주식회사 태흥조경개발(이하 ‘태흥조경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배후부지 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대금 2,183,228,000원 중 태흥조경개발 부분 692,301,599원,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3. 3.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태흥조경개발은 2012. 6. 8. 선급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보증금액 500,050,460원, 보증기간 2012. 6. 8.부터 2013. 5. 28.까지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 이하 '이 사건 1차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태흥조경개발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받고 2012. 6. 11. 태흥조경개발에 위 공사대금 692,301,599원 중 선급금 명목으로 48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위 도급계약은 2013. 3. 29. 그 공사 기간을 2013. 8.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와 태흥조경개발은 2013. 3. 27. 이 사건 1차 보증계약의 내용 중 보증기간을 2013. 5. 29.부터 2013. 10. 19.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증계약 이하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채무자에게 아래 각 호의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 또는 기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 보증채권자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아래 각 호의 반환사유가 중복될 경우 먼저 발생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급금 반환 사유 기준일자

1. 주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