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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5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67세)가 운영하는 ‘E’ 슈퍼에서, 청하 1병을 구입한 뒤 위 슈퍼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의자에 앉으면 좁아서 손님들이 들어오기가 불편하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시발놈년들아, 동네에서 이런 좆만한 슈퍼 운영하면서 잘난 척하기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슈퍼 의자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슈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