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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83297

급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9. 11. 26. 피고 회사의 과장으로 입사하여 수원지점, 안산지점, 서울비전지점, 대전지점, 수원지점 등의 지점장으로 순차 근무하다가 2006. 4. 1. 이사 대우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고, 그 후 매년 피고와의 사이에 '비등기임원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매월 25.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월정연봉액과 성과연봉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3.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12. 4. 25.경 피고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위로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는 ① 2001. 7. 분부터 2001. 11.분까지의 성과급 합계 3,5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지급시기를 미루었다가, 원고가 이사 대우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도 다시 완전히 퇴직할 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미룸으로써,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가 임원이라는 이유로 2009년 연차수당 4,322,880원(=미사용 연차일수 19일×일일 통상임금 227,520원), 2010년 연차수당 3,735,600원(=미사용 연차일수 15일×일일 통상임금 249,040원), 2011년 연차수당 6,664,000원(=미사용 연차일수 20일×일일 통상임금 333,200원), 2012년 연차수당 6,667,200원(=미사용 연차일수 20일×일일 통상임금 333,360원) 합계 21,389,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비등기임원 업무위임계약에 따른 성과급여 중, 2006. 4.부터 2007. 3.까지의 600,6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