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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7노1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태도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공문 등의 방식을 통해서는 건강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회사 측의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만연해 있어, 피고인들 로서는 교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만 한다는 절박감으로 피해 자로부터 다음 교섭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노조 측과 회사 측 사이에 교섭 일시나 교섭장소에 대한 의견이 다름에도 노조 측이 3차 교섭까지 회사 측의 입장을 수용한 사정 및 4차 교섭에 있어서도 회사 측이 교섭장소( 회사 사무실 )에 관한 주장을 고수하며 참석하지 않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들을 포함한 16명이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집무실에서 이를 항의하고 추후 단체 교섭 장소를 공공 운수노조 F 지부 사무실로 할 것을 요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측은 교섭장소를 회사가 아닌 노조 사무실로 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피고인들 등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