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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28 2011나5661

주식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그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N이 1968. 10. 1.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 G는 N의 아들인 O(1985. 9. 28. 사망)의 처이자 N의 며느리로서 1987년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다가 2000. 7. 18.부터 그 해

8. 1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H은 2000. 8.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피고 I, J, K, L(이하 위 피고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는 ‘피고 I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다.

한편 N은 2000. 3. 19. 사망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 B, C, D, E(이하 원고와 선정자 B, C, D을 함께 부를 때는 ‘원고 등 4인’이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 B, C, D, E을 함께 부를 때는 ‘원고 등 전원’이라 한다)은 그 자녀들이고, M은 그 처이다.

나. N이 사망한 2000. 3. 19. 현재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총 50,000주였는데, 그 중 N이 35,288주를, 피고 G가 13,732주를, 기타 주주가 98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N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그 처인 M, 자녀들인 원고 등 전원, N보다 앞서 사망한 그의 아들 O을 대습상속한 O의 처 피고 G와 그 딸들인 P, Q이 있었는데, 피고 G와 P, Q은 2000. 7.경 N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M과 원고 등 전원이 N의 사망에 따라 N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그 상속지분의 비율은 M이 {3} over {13}, 원고 등 전원이 각 {2} over {13}이다.

그 결과 N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35,288주는 M에게 8,143주(35,288주 × {3} over {13}), 원고 등 전원에게 각 5,429주(35,288주 × {2} over {13})씩 상속되었다. 라.

M, 원고, 피고 G는 2000. 4. 3. 자신들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1주당 22만 원에 매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주식처분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처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원고 등 전원과 M, 피고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