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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AL(피해금액 30만 원)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집을 구매할 사람보다 더 구체적으로 장시간 흥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인 점,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총 5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전과 중 실형전과가 4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