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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88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5』 사건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8. 03: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실내 환기를 시키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 둔 채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개와 부산은행 BC 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2. 01:4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G, ‘H’ 상가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해 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집에서 나간 사이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 장, 중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48』 사건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1. 불상 일 00: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를 열어 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02: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 앞에 이르러, 그 주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주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불상 일 00: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미용실’ 앞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