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마카오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마카오에서 환전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넣어주면 월요일에 1,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전을 통한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2019. 8. 2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