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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노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의 임금 및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위 채권회수를 단념한 것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설령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공갈미수는 성립되고,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공갈)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할 예정인 서울 강북구 E 소재 ‘J’ 유흥주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실내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공사책임자 피해자 K(38세)에게 약 1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주고 공사를 착수시킨 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8.경부터 공사비를 주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공사비를 요구하면 “이 새끼들, 애들을 풀어 현장에 세워놔야 일을 하느냐”라는 등으로 겁을 주어 자신의 비용 등으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더 이상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어 공사를 중단하자, 2013. 9. 9. 15: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할 예정인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실내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가 비용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준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쇠젓가락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에 들이대며 "이게 안 들어갈 것 같냐, 난도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