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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0고단1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2: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 탄 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CA110V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동맥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형사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