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뒤 펜더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위로 접촉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톤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5. 12. 4.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팔마농협 방면에서 경장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방향 3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F(42세)운전의 G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위를 조수석 앞 범퍼부위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2,352,0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 뒷바퀴 펜더(fender)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충돌부위에 긁힌 손상을 입었을 뿐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