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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337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경부터 2014. 12. 31.까지 대구시 중구 E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 1.부터 위 E 아파트 105동의 동대표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F는 2014. 11. 28. 위 E 아파트 입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E 아파트 108동 대표로 당선되었고, E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4. 12. 1. 위 F를 포함한 각 동별 대표 16명에 대해 당선인 공고를 하였으며, 위 F는 2014. 12. 19. E 아파트의 새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4. 12. 31. 당선인 공고가 이루어졌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자신이 계속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을 수행하기 위해, 단지 위 F의 경쟁자 측에서 F가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의혹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F에게 일체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측근 들인 E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들 로 하여금 위 F의 회장 임기가 개시된 이후인 2015. 1. 8. “F 는 부정선거로 인해 108동 동대표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 는 요지의 ‘ 동대표회장 당선 무효 공고 ’를 하게 하고, 위 아파트 관리 규약에 ‘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통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전임 회장 등이 결재권을 계속 행사한다’ 는 규정이 있음을 이용하여 F 대신 자신이 계속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역할을 수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E 아파트 은 각 동별 대표자만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1. 피고인 A

가. 2015.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경 대구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G 주식회사가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2013가 합 11342 공사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에 대해 변호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