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3. 12.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9. 11.부터 2010. 9. 24.까지 C의원에서 집 목욕탕에서 넘어짐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그 무렵부터 2016. 8. 19.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무릎관절증, 파열되지 않은 선천성 대뇌동맥류 등으로 20회에 걸쳐 1일의 통원치료와 360일간의 입원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합계 38,730,547원(= 입원일당 37,680,547원 수술비 1,0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이와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원의 필요가 없는 한시적 질환을 원인으로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기왕병력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확인하는 원고의 질문에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대답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이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8,730,54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