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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7가합503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3. 12.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9. 11.부터 2010. 9. 24.까지 C의원에서 집 목욕탕에서 넘어짐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그 무렵부터 2016. 8. 19.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무릎관절증, 파열되지 않은 선천성 대뇌동맥류 등으로 20회에 걸쳐 1일의 통원치료와 360일간의 입원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합계 38,730,547원(= 입원일당 37,680,547원 수술비 1,0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이와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원의 필요가 없는 한시적 질환을 원인으로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기왕병력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확인하는 원고의 질문에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대답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이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8,730,54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