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남양주시 C 답 2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주군 D에 주소를 둔 망 E이 1913년(대정 2년)에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멸실된 후 1958. 2. 12. 지적복구되면서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에 망 E이 위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었고, 소유자란에 1958. 8. 20.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F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5. 2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3407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F의 동생인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G의 처인 피고는 2017.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9.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E이 1950. 10. 27. 사망함에 따라 망 H이 망 E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망 H이 1988. 12. 26.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망 H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 E의 후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