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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고,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1:07 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5, 부 평 롯데 백화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 장로 115에 있는 대정 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면허 대장, 수사보고( 증거 목록 9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최근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 전력은 벌금형 처벌 전력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