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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4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4년경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