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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18:55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그 차선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만연히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급성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CD 1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