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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2고정1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GS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 407-8 소재 토당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