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2고정1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GS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 407-8 소재 토당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