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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7 2015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2. 5. 3. 서울 성동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대출금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E 등은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K5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현대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2. 5. 3.경 서울 양천구 H 소재 I에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직원 J에게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베라크루즈 승용차 구매대금을 결제하려 하는데 카드 한도액을 올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E 등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같은 날 카드한도액을 올려 차량 구매대금 4,200만 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