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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노6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하면서 피고인을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단, 문단 중간의 주석 부분( 로 표시) 은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당원이 부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09.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0.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충북 청원군 D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임야는 지 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여 매수대금 7억 7,000만원 중 6억 5,000만원을 운신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2012. 5. 9.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0억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10 필지 1로 분할하였고, 이에 따라 각각의 임야는 위 근저당권에 대한 공동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통상적인 매매로는 위 각각의 임야를 매도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각각의 임야에 설정된 채무를 매수 자가 인수하고 잔액을 지급하거나, 매수 자가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하여 분할한 것인데, 형식상으로는 ①D, ②P, ③Q, ④R, ⑤H, ⑥S, ⑦T, ⑧U, ⑨V, ⑩W, ⑪I 등 11개의 필지로 분필되었다.

다만, ⑪I( 좌측 적색) 은 이들 각 분 필지 사이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라서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이 10 필지로 분할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에 대한 25,807,000원의 채무 연체,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