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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666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09. 12.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생존수익자가 피고 A으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B는 2010. 4. 6.부터 화순 만년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입었다며 경추부염좌 및 우족관절부염좌로 C의원에서 18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4. 6.부터 2014. 7. 1.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5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피고 A이 7,690,000원, 피고 B가 16,720,000원 합계 24,41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밑줄 친 입원일은 직전 의료기관의 퇴원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입원일수에서 제외하였다.

지급액(원) 1 2010.4.5. 만년산 산행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짐 C의원 경추부염좌, 우족관절부염좌 18 2010.4.6. ~ 2010.4.23. 900,000 2 광주한방병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1 2010.4.23. ~ 2010.5.14. 1,050,000 3 베스트신경과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등 17 2010.6.24. ~ 2010.7.10. 850,000 4 고려한방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등 15 2010.7.27. ~ 2010.8.10. 750,000 5 2010.8.12. 천암리 개울가 바위에서 사고남 베스트신경과병원 갈비뼈의 골절,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 20 2010.8.12. ~ 2010.8.31. 1,750,000 6 D정형외과 좌6-7번 갈비뼈 다발성 골절, 요추부 염좌 13 2010.8.31. ~ 2010.9.13. 7 2010.4.5. 만년산 산행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