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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602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고정95호 및 같은 법원 2014고정535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400만 원에, 후자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4. 9.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 되는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