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6%의, 그...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피고와 사이에 창녕군 C 대 1,604㎡ 지상에 3개동 24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2,080,000,000원에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12.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2,17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622,000,000원(=2,172,000,000원-1,5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15. 12. 12. 공사대금을 2,17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에 필요하다며 피고의 인감도장을 요구받아 이를 건네주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최초 계약 체결 무렵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