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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25 2018고단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5』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앞 도로를 홍천 방면에서 서 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72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상을,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출혈 상을, 피해자 H(1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황 골 간부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407』 피고인은 2018. 3. 1. 15:00 경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 길 214에 있는 대각 정 앞 노상에서부터 홍천군 홍천읍 공작 산로 56에 있는 갈마 곡 1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