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2. 12. 31. 피고 A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03. 7. 31., 이율 연 36.5%, 지연배상금율 연 40%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03. 1. 2. 5,000,000원이 피고 A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들이 계속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262896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81,165원 및 이 중 5,597,555원에 대하여 200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선행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3. 16.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인 1,283,841원(= 미수원금 597,555원 이 사건 선행판결문 상의 원금인 5,597,555원에서 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 미수이자 686,286원)을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에 매각하였다.
원고는 2017. 2. 10. 이 사건 선행판결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 확정 이후 원고가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에 매각한 일부채권액을 제외한 8,397,324원(= 9,681,165원 - 1,283,841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정한 연 40%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