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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30 2020가단1365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80,471 원 및 그 중 37,023,109원에 대하여 2020.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