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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7 2019고단12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바,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피고인

B는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F, G, H, I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며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피고인

B, D, E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 및 말레이시아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며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인터넷 방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사이트를 홍보하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자신이 모집한 회원으로 하여금 배팅하도록 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