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지만,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번복된다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4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2006. 6. 7.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5. 9.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와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으나, 피고가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으로 새로이 주장한 소외 1의 상속인 소외 2에 의한 증여는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기재의 취득원인과 다른 새로운 취득원인으로 ‘2006. 1.경 소외 1의 상속인이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처분권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특별조치법 제3조 는 “이 법은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새로이 주장한 취득원인은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법률행위로서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