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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094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B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