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1. 11. 22. 한 2009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5,412...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는 2009. 12. 10.부터 2011. 3. 31.까지 시흥시 B에서 ‘C(등록번호 : 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고지 등 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0. 1. 25.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이하 ‘부가가치세 신고’라고만 한다
), 2010. 7. 26.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2011. 1. 25.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2011. 4. 25.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각 이루어졌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된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10. 3. 8.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12,695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68,199원을, 2010. 9. 7.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59,671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24,609원을, 2011. 3. 8.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11,35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90,403원, 2011. 6. 7.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81,836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7,485원을 각 납부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등 납부고지’라고 한다). 3) 한편, 원고 명의로 2011. 5. 28. 소외 북전주세무서장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신고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그 신고내용에 따라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70,793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0,079원을 납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납부고지’라고 한다
). 다. 경정청구 및 거부 1) 원고는 2011. 9. 14. 피고 시흥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등 납부고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