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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노20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를 반복하여 만 하루 동안 3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전의 범행장소를 다시 찾아가 업무방해, 손괴, 폭행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